주차장 길막 과태료 금액과 신고방법, 2026년 8월 28일 시행
주차장 길막 과태료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실제로 부과됩니다.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자동차로 막으면 1차 적발에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사유지라 처벌할 수 없다던 구멍이 이번 개정으로 막혔습니다. 금액 기준과 신고하는 곳, 차주가 연락을 안 받을 때 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시행일과 적용되는 장소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법안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겼고, 과태료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2026년 8월 25일 공포돼 날짜를 맞췄습니다.
적용 장소는 둘입니다. 도로 밖이나 건물 외부에 따로 마련한 노외주차장, 그리고 아파트·빌라·상가에 딸린 부설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도 부설주차장이라 똑같이 단속합니다.
막은 수단이 자동차여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125cc 스쿠터는 자동차에 포함돼 대상이지만, 손수레나 폐지 수레처럼 엔진이 없는 물건으로 막아둔 경우는 이 법으로 단속하지 못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과 감경 기준
법률상 상한은 500만원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부과 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적발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로 셉니다.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초기화돼 다시 1차부터 시작합니다.
차를 바로 빼서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면 절반까지 깎아주고 소상공인도 따로 감경을 받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이미 체납한 상태라면 감경이 빠집니다. 단속 전에 차를 뺐다고 과태료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막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빌라 공용주차장, 상가 주차장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 노외주차장과 같은 액수를 매깁니다.
잠깐 댔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차 시간이 5분을 안 넘겼어도 운전자가 자리를 비워 즉시 차를 뺄 수 없었다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봅니다. 5~10분 사이에 신고 사진이 찍히면 그대로 단속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은 출입구를 직접 막지 않았더라도 주차 구획선 밖 통로에 댄 것만으로 조치 대상입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 아닌 마당이나 빈 땅에는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길막 차량 신고 창구와 견인 절차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고,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합니다. 차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시·군·구청에 이동 조치를 요청하고, 구청이 주차 방법을 바꾸라고 명령하거나 차를 강제로 옮깁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은 관할 시·군·구청이 창구입니다.
골목길 등 도로 위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합니다.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하고, 차 번호판과 막힌 현장 전경이 한 장에 들어오게 찍어야 처리가 수월합니다.
차주가 전화를 안 받아도 행정 절차는 그대로 갑니다. 차를 옮기고 견인 보관소에 넣는 비용은 전부 차주 부담입니다. 지자체가 견인과 보관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므로 차를 되찾으려면 구청이 아니라 사설 견인보관소로 가서 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