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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카드 무이자 할부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이 함께 나옵니다.

본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12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 바로 체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7월분의 차이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를 반씩 나눠 매기기 때문입니다. 주택분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함께 붙습니다.

한 해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걷을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기도 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납기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그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어도 9월 고지서는 판 사람 앞으로 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조건과 기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미룹니다.

2차 납부기한은 원래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라 9월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위택스나 이택스로 넣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와 가산세

카드로 낼 때 지방세는 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사 카드로 내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붙고, 지방세 카드 납부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에서 빠집니다.

2026년 9월 행사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전액 무이자가 되는 곳은 우리카드와 BC카드입니다. 6개월과 10개월, 12개월은 전부 부분 무이자라 앞 회차 할부수수료를 본인이 냅니다. 같은 12개월이라도 본인부담 회차가 카드사마다 달라 NH농협카드가 1~4회차로 가장 적습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체납세액의 3%가 곧바로 붙습니다. 본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장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45만 원 미만이면 3%에서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