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과 면제재산 기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를 셀 때 원칙적으로 0원으로 잡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가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당 총액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전까지 쓰던 2분의 1 산입 실무는 없어졌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이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공동명의 지분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부부별산제에 맞춰 실무준칙 제406호를 만들면서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던 종전 실무를 없앴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든 내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에 적힌 내 지분만 잡히고,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먼저 변제받아 내 지분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만 남습니다.
반대로 내 명의 전세보증금은 내 재산이라 그대로 잡힙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개인회생 자격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본인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기한과 소명자료
면제재산은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와 6개월치 생계비입니다.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배우자 재산 서류는 처음부터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추가 제출을 명할 때 냅니다.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가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가입내역조회서,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나 국민은행 시세 자료,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전 5년간 주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시세 자료를 내더라도 그 금액이 변제금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신청 전후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되돌아옵니다. 부인권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그 재산이 다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행사됩니다.
직전 2년간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면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까지 요구받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도 최근 2년 이내 부동산 처분 내역과 이혼 여부를 적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생계비를 늘리려면 그 배우자의 소득이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