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사유 네 가지와 1주 2주 급여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당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씁니다. 사유는 휴업·휴교·휴원 명령,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네 가지뿐입니다.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단가를 일할계산합니다. 상한이 걸리는 구간이면 1주에 약 583,330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대상과 사유 네 가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남녀 모두 씁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배정이나 이사로 생긴 돌봄 공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입원한 경우도 사유가 아닙니다. 입원은 자녀가 입원한 때만 해당합니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 세 사유는 사유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면 됩니다. 횟수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시일 기준 연 1회이고, 같은 해에 이직해도 같은 자녀로는 다시 못 씁니다.
1주 2주 급여와 신청 시점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단가에 휴직 일수를 곱해 일할계산합니다. 1주면 단가의 7/30, 2주면 14/30입니다. 누적 1~3개월째는 상한 250만 원이라 1주에 약 583,330원, 2주에 약 1,166,660원입니다.
누적 4~6개월째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으로 단가가 내려갑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방학 사유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업·입원·격리처럼 긴급한 사유면 개시 예정일 당일까지 넣습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 육아휴직과의 관계
쓴 기간은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만 빠지고 분할 사용 횟수는 그대로입니다. 8월에 1주를 써도 11월에 일반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써야 하는 기간 연장 요건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합산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7일 전 신청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태아를 대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