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 금액과 대상 출생일 2027년 7월 1일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4회로 나눠 현금으로 줍니다.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출생신고와 거주지만 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그대로 갑니다.
아이맞이지원금 금액과 우대지역 가산
금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로 구분되는 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은 500만 원이 더 붙어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 지수는 만드는 중이라 우대지역 시·군·구 목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 4회 현금이고, 바우처였던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와 사용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출생일과 소급 적용 논의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기준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급 적용 검토를 지시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생연도 기준 소급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제안한 단계입니다. 금액과 기준일 모두 국회 예산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와 신청 절차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세 가지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합쳐집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 원으로 현금 10만 원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이고, 우대지역은 10만 원이 더 붙어 30만 원입니다.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30만 원이 더 나옵니다.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이 지금보다 1,280만 원을 더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출산이라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라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부터 챙기는 쪽입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넣고,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넣어야 출생 월분부터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