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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일반 회사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지급 의무가 없어 규정에 없으면 회사가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세금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목적으로 갈립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주는 부분만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가족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 직접 정한 것이 없습니다. 대상과 금액, 자녀 나이 조건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이 정합니다. 확인할 곳은 법이 아니라 우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공무직과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금액은 기관별 보수 지침이 각각 정합니다. 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가족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 나이 기준

가족수당이라는 항목 자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그중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주는 부분만 비과세됩니다. 한도는 2025년까지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입니다.

나이는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인지 봅니다. 회사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수당이 보육 목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6세 이하 자녀분이 특정되지 않아서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반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금액이 따로 있다면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름이 복리후생 수당이어도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에서 빠진 부양가족 차등 지급분이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에 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라 상한에 걸리지 않는 구간에서만 차이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