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의무이전 예외와 해지 세금 기준
퇴직금 IRP 이전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이 됐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해지는 55세 전이라도 되지만 일부만 빼는 것은 안 되고 계좌 전액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원금에는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퇴직금 IRP 의무이전과 일반계좌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주지 못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계좌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일반계좌가 열리는 예외는 다섯 가지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IRP 해지와 중도인출, 세금이 붙는 자리
해지는 55세 전이라도 언제든 됩니다. 흔히 알려진 60일은 해지 기한이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는 환급 신청 기한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일부 금액만 뺄 수 없어 계좌 전액을 해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가 인출 사유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세금이 소득 원천별로 나뉩니다. 퇴직금 원금인 이연퇴직소득에는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100% 그대로 붙고,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분리과세로 붙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지금 빼든 3년 뒤에 빼든 원금에 붙는 세금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 추가로 붙는 16.5%뿐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길은 해지가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수령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더 내려갑니다.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하며, 가입 5년 경과 요건은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빠집니다.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은 IRP 계좌를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계좌에 섞어 두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전액 해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