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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납입 순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한 해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하나만으로는 600만원에서 공제가 막히므로 남는 300만원은 IRP나 회사 DC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하나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합산 900만원, 두 단계로 갈립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600만원과 IRP나 DC 같은 퇴직연금계좌 불입금을 합쳐 9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어치만 나옵니다. 900만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나머지 300만원이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 수를 늘려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화면에 계좌별 내역이 따로 나오는 것은 금융회사 자료가 계좌 단위로 넘어오기 때문이고, 최종 계산은 개인 명의로 합산합니다.

900만원을 나눠 넣는 순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은 뒤, 12월 31일 전까지 입금을 끝내는 순서입니다.

IRP 한 계좌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한도는 채워집니다. 다만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어 보통 연금저축과 IRP로 나누어 운용합니다.

매월 나눠 내든 12월에 한 번에 내든 그해 계좌 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말 이체가 밀려 입금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해 공제에서 빠지므로 마지막 며칠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은 공제 한도와 다릅니다

연 1,800만원은 연금저축과 DC, IRP를 합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중 900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입니다.

공제가 안 되는 나머지를 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계좌 안에서 난 운용 수익의 과세를 연금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찾아 써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900만원과 별도로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쪽이라, 추가 한도 300만원을 다 쓰려면 3,000만원을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