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이 갈리는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은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로 148만 5,000원, 넘으면 13.2%로 118만 8,000원입니다.
돌려받는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납입금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하면 소득세 15%, 넘으면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몫이 함께 줄어 실제 공제율은 16.5%와 13.2%가 됩니다. 900만원을 채운 경우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공제액은 인정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나옵니다.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넣을 금액을 정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이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납부할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같은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깎을 세금이 없어 환급금이 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에서 결정세액부터 봐야 합니다.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돌려받고, 0원이라면 세액공제보다 노후 자금의 과세이연을 목표로 납입금을 조절하는 쪽이 맞습니다.
납입 자료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보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일부만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다음 해로 넘깁니다
초과 납입금은 그해 공제를 못 받을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하면 지난해에 넣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바꿔 줍니다.
전환된 금액은 계좌에서 빠졌다가 신청일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인정하고, 변경 내역이 반영된 연금납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새로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계좌에 든 초과분을 올해 몫으로 넘기는 전환 신청만 받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세금 없이 찾으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