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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5천만원과 혼인·출산 1억원, 10년 계산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기간 2천만원이고, 혼인이나 출산이 있으면 여기에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10년은 첫 증여일이 아니라 이번에 받는 날에서 거꾸로 세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10%에서 50%까지 세율이 붙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녀 증여한도와 관계별 공제 금액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6억원으로 가장 크고,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세지 않고 직계존속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두 분에게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았다면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합산 기준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10년은 이번에 재산을 받는 날에서 거꾸로 거슬러 셉니다. 2026년 9월에 받는다면 2016년 9월까지의 내역을 합산하고, 2018년에 3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줍니다. 혼인일 앞뒤 각 2년 이내,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1억원은 통합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1억원, 조부모에게 다시 1억원을 받는 방식은 안 되고, 결혼할 때 다 썼다면 출산 때 남는 한도가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신고기한, 계좌이체 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과거 증여가 없는 성인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로 485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20억원을 넘으면 40%가 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별도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 치료비, 학자금, 사회통념상 축하금과 부의금은 비과세입니다. 이미 독립해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는 부양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낼 세액이 0원이면 신고를 건너뛰어도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때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