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생깁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재산은 실거래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매기고,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가며 지나간 기간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와 제외되는 사람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라는 세 가지에 소득인정액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등재돼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반영해, 월 116만원 이하면 소득평가액이 0이 됩니다.
재산은 연 4%로 환산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부동산 위치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10년 넘은 차와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금융기관 대출 잔액과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 누계액은 부채로 빠집니다.
신청 준비서류와 탈락 뒤 이의신청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집에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챙기고 나머지 서식은 창구에서 씁니다.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넣을 수 있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퇴직이나 실직을 앞뒀다면 바뀐 소득이 반영된 첫 급여를 받은 뒤 접수하는 편이 소득평가액에 유리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넣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등록해 두면 5년간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