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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20%와 부부 2인 수령액 559,520원 계산 순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예외가 없어, 2026년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는 부부도 한 사람 몫이 349,700원에서 27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두 감액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적용해 실제 차감액이 단순 합산보다 적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붙으면 얼마를 받나

깎는 기준은 부부 합산액이 아니라 각자의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는 부부는 1인당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씩, 합쳐서 559,520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산정액이 다르면 깎이는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동안에는 감액이 붙지 않아 349,700원을 그대로 받지만, 둘이 279,760원씩 받는 쪽이 가구 합산으로는 더 큽니다.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9,700원이 됐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8.3% 올랐고,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소득과 재산은 부부를 합쳐 심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감액이 겹칠 때의 순서

연계감액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만 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많다고 내 기초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연계감액이 없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뺀 값과,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 가운데 높은 쪽으로 정하며 최저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감액이 여러 개 걸려도 감액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연계 산식으로 각자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붙입니다. 세 감액이 겹쳐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69,940원이 보장됩니다.

부부감액 축소는 언제부터인가

2026년에는 부부감액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해 수령액을 계산하면서 감액 축소를 미리 반영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6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2027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부터 차례로 적용하는 방향이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