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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기요금할인 조건과 30% 감면 한도, 신생아 할인과 중복 여부

다자녀 전기요금할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3인 이상 올라 있으면 소득과 자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받습니다. 감면액은 그달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이 상한입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일수로 나눠 적용되며 지나간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아파트는 한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자녀 전기요금할인 대상은 자녀 3인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또는 「손」 3인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자」와 「손」을 섞어 3인을 채우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한쪽으로 3인이 돼야 합니다.

나이 상한은 없어 서른이 넘은 자녀도 같은 등본에 있으면 3인에 듭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는 주소를 분리했어도 같은 가구로 세지만, 만 18세 이상 자녀가 세대를 따로 구성하면 3인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둘이라 대상이 아니면 대가족 할인을 보면 됩니다. 같은 주소와 같은 전기사용계약 안에 세대원이 5인 이상이면 다자녀와 똑같이 30%, 월 16,000원 한도를 받습니다.

30% 감면 한도와 복지할인 유형별 차이

감액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합한 금액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합계에서 빠져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와 대가족, 출산가구는 1년 내내 월 16,000원 한도로 같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까지 정액으로 깎습니다.

여름철 한도 상향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액 유형에만 해당합니다. 30% 유형이 여름에 늘어난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할인과 다른 할인의 중복

출산가구 할인은 따로 있는 항목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받는 감액입니다. 다자녀와 같은 군이라 하나만 고르며, 할인율과 한도가 같아 어느 쪽으로 접수해도 차감액은 같습니다.

셋째가 태어나 자녀가 3인이 됐다면 출산가구 할인이 끝나는 달에 맞춰 다자녀로 바꿔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과는 금액이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예외로 함께 받습니다. 수급자 감액을 먼저 뺀 뒤 남은 요금에 30%를 붙이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한전ON·관리사무소 신청과 할인이 붙는 시점

서류는 전기요금할인신청서 한 장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주민등록등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전ON 복지할인 메뉴에서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항목을 고르거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접수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아파트는 세대별 고객번호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넣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호별 사용량을 한전에 보내야 차감액이 잡히므로, 다음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항목에 대가족 감액이 찍혔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할인은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일수로 나눠 붙고 온전한 30%는 다음 달 고지서부터 들어옵니다. 혜택이 사람이 아니라 고객번호에 매겨져 이사하거나 세대주 명의를 바꾸면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