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과 병원 신분증 없을 때 진료비 3.3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전용 앱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최초 1회 본인확인을 마치고 비밀번호 4자리나 생체인증을 등록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끝나, 병원 접수대 앞에서 신분증이 없는 것을 알아채도 바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캡처한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도 앱도 없이 진료받으면 그날은 건강보험 없이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고, 동네 의원 기준으로 평소의 약 3.3배가 나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와 발급 순서
깔아야 하는 것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는 전용 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린 독립 앱이고 건강보험25시(구 The건강보험) 안의 부가 메뉴가 아니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과도 다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한 뒤 「개인」을 고르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아 최초 1회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비밀번호 4자리나 생체인증을 등록합니다. 하단 「건강보험증」 탭에 자격 구분과 성명·생년월일·증번호·조회일자가 뜨면 발급이 끝난 것입니다. 아이폰은 iOS 15 이상이어야 하고 화면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5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설치되고 피부양자의 본인확인에는 쓸 수 없어 가족은 각자 자기 기기에 깔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폰을 바꾸면 새 기기에서 본인확인을 다시 해야 열립니다.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더보기」 탭의 앱 초기화로 처음부터 등록합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내미는 화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이라 앱 화면이나 QR코드를 보여주면 건강보험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접수 차례가 오기 전에 앱을 열고 하단 「QR제출」 탭에서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의 「QR제출하기」를 누르면 QR코드와 「접수처에 보여주세요.」 안내가 뜹니다.
직원이 요양기관용 화면의 「QR스캔」으로 읽고, 스캔 장비가 없는 의원이라면 하단 「건강보험증」 탭의 증 화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나오는 바코드를 접수대 스캐너에 찍어도 됩니다.
캡처 화면은 안 됩니다. 앱 자체에 캡처 방지가 걸려 있고 보건복지부도 신분증 사본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리 찍어 둔 QR 이미지나 신분증 촬영 사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수 시점에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합니다.
앱이 없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창구 앞에서 받아 당일 진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접수 차례가 오기 전에 앱을 켜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았을 때와 예외 대상
그날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냅니다. 평소 본인부담률이 30%인 의원은 약 3.3배, 40%인 병원은 약 2.5배, 50%인 종합병원은 약 2배가 되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더하는 방식이라 배수로 딱 나뉘지 않습니다.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당일 전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긴 뒤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그 병원 원무과에 가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신분증 없이 접수되고, 같은 병원 재진은 그 병원이 본인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면 예외입니다.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 전체와 퇴원일 기준 6개월까지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면 같은 병원이라도 다시 제시해야 합니다. 약국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처럼 거동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사진이 붙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실물입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건강보험증·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이 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공동·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도 인정됩니다. 학생증과 각종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캡처 화면과 사진은 안 됩니다.
과태료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냅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과 약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해도 예외를 적용해 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