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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와 월 57시간 계산

공무원 초과근무의 1일 4시간 상한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개정안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남고 평일 1시간 공제도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원래 1시간 공제 없이 전부 산정되는데, 4시간 상한까지 풀리면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복수직 4급에는 월 25시간 초과분에 대한 보전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1일 4시간이 10월 1일부터 사라집니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쓰던 별도의 월 100시간 상한도 같은 날 없어집니다. 예외 승인 결재권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갑니다.

월 57시간 한도를 남긴 명분은 장시간 근무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1일 상한을 두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월 57시간을 세는 방식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날 시간외근무시간 전부를 더합니다. 그 밖의 날은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합니다.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아예 더하지 않습니다.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로 합산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현업공무원과 재난재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평일 1시간 공제의 근거

제15조제5항제2호 나목이 가목 외의 날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이 공휴일과 토요일이라 평일에만 1시간이 빠집니다.

규정에는 공제할 시간대가 없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를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인정 시간에서 1시간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인정 시작 시각과 휴게 처리는 기관별 복무 기준을 따릅니다.

이 공제 조항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 상한만 없어집니다.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과 토요일은 1시간 공제 없이 그날 근무시간이 전부 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1일 4시간 상한이 걸려 하루 4시간까지만 지급됐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1일 상한이 없어져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 안에서입니다.

8급 시간당 단가 계산

시간당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입니다. 8급과 8급 상당 이하는 봉급기준액이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이고 7급 이상은 55퍼센트입니다.

기준호봉은 별표 12에서 해당 계급 10호봉입니다. 그래서 8급 단가는 8급 10호봉 봉급액에 60%를 곱하고 209로 나눈 뒤 150%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인정 시간을 곱하고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더해집니다.

복수직 4급 보전수당과 부정 수령 제재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됩니다. 소속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친 경우 월 25시간을 넘겨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습니다.

부정 수령 제재도 강해집니다.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