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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기준과 혼인 출산 공제 1억원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묶이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따로 붙습니다. 10년 합산을 세는 기준일과 신고기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어디까지 과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본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5천만원입니다. 합산 기준이 되는 동일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아 1억원을 공제받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을 합쳐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일 때만 적용되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자녀는 이 조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인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이고 그 외 관계는 공제가 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니어서 기타 친족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공제는 5천만원, 손주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이지만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겨 받으면 40% 할증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에서 빠집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태어난 날이나 특정 연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을 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가액에 더해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은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재산별 취득시기로 봅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인도일, 그 밖의 재산은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혼인 출산 공제 1억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1억 5천만원까지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경우이고 어느 쪽이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금액 한도입니다. 2년 안에 여러 번 받아도 합쳐서 1억원까지이고, 혼인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 때 더 공제받지 못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통산해 1억원입니다.

혼인신고가 2022년이어도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 예시를 보면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 증여분은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계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로 누진공제가 없고, 5억원 이하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에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에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50%에 4억 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려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증여세 자동계산을 씁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어디까지 증여인가

대가 없이 돈이 넘어갔다면 계좌이체도 증여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학자금과 장학금, 통상 필요하다고 보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비과세는 실제로 그 용도에 쓴 돈까지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댄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었는지는 부모의 부양능력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되돌리는 경우도 규칙이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합니다. 금전은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이 모두 과세됩니다.

신고기한과 늦었을 때 가산세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로 들어가면 전자신고가 됩니다.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이고 과소신고는 일반 10%, 부정 4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10만분의 22를 곱해 매깁니다.

빨리 낼수록 깎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