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 보상 14일 기한과 가액 미기재 50만원 한도
택배 파손 보상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는 50만원이고, 그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접수한 보낸 사람입니다. 문 앞 배송 분실은 누가 그 자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통지 기한은 받은 날부터 14일
파손이나 일부 분실을 확인했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부터 1년,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택배사가 손상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5년이 적용됩니다.
가액을 안 적었을 때 보상 금액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어도 보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한도는 50만원이고 그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가액을 적었다면 적은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수선할 수 있으면 무상 수리나 수리비, 수선할 수 없으면 인도일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보낸 사람
택배 표준약관은 택배사업자와 송화인 사이의 계약조건입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접수한 보낸 사람입니다.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은 판매자에게 파손 사실과 환불·교환 의사를 알리고, 판매자가 택배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받은 사람도 14일 안에 통지한 기록은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겨야 할 증거
상자를 열기 전에 겉면과 운송장을 찍고, 개봉한 뒤 파손된 상품과 포장 내부를 찍습니다. 완충재가 들어 있었는지, 상자가 눌리거나 찢어졌는지도 남깁니다.
개봉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자 겉면과 파손 상태, 포장 내부 사진에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더하면 증거로 씁니다.
파손면책동의서를 썼다면
법제처 해석은 파손면책에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파손 면책 동의 후 이용한 택배는 사고 처리가 불가하다고 공지합니다.
동의서를 썼다고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창구에서 접수가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과 포장 상태 사진, 접수 기록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문 앞 배송 분실 책임
수화인이 문 앞에 두라고 요청했다면 그 장소에 둔 시점에 인도가 끝난 것으로 보아 이후 분실은 택배사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임의로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둔 경우라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아 택배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별 접수 창구와 거부 시 절차
CJ대한통운은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1588-1255, 우체국택배는 1588-1300, 롯데택배 1588-2121, 한진택배 1588-0011, 로젠택배 1588-9988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그다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