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주류 면세 한도 2L 400달러와 초과 시 세금
해외여행에서 술을 사 오는 사람이 걸리는 주류 면세 한도는 합산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면세로 통과합니다.
이 한도는 일반물품 800달러와 따로 씁니다. 술값을 800달러 안에 넣어 계산할 필요가 없고, 2025년 3월 21일부터는 오래 쓰이던 2병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는 800달러와 별도입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면세범위를 따로 적용합니다. 술은 합산 2L 이하에 총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는 한 종류로 200개비, 향수는 100ml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이 든 예를 보면 가방 500달러, 의류 29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로 총 1,170달러를 사도 술과 향수가 별도면세라 전부 면세로 통과합니다. 술 400달러어치를 사도 지갑은 800달러 안에서 따로 고르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술과 담배 면세범위가 아예 없습니다. 면세범위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고, 동반가족 대표 신고는 신고 편의일 뿐 한 사람의 한도를 가족 몫으로 늘려 주지 않습니다.
2병 제한은 2025년 3월 21일에 폐지됐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류의 2병 제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병수를 따지지 않고 합산 용량 2L와 총액 400달러만 봅니다. 미니어처나 캔맥주를 여러 개 담아도 용량과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합산 범위는 넓습니다. 현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산 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술, 선물로 받은 술을 모두 합쳐 2L와 400달러를 따집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국산 술이 있으면 그 국산 술이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병 단위로 과세됩니다
일반물품과 술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일반물품은 총액에서 800달러를 뺀 차액에만 세금을 매기지만, 술은 병 단위로 면세와 과세를 가릅니다.
서울본부세관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산 양주 1병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국산 토속주 2병 중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로 갈립니다. 한도를 넘긴 술은 넘긴 만큼의 용량이 아니라 그 병의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도 술을 병수·병당 용량·병당 단가로 입력받습니다. 술 종류마다 세율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이 조회로 미리 계산해 보는 쪽이 빠릅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 30%를 깎아 줍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으로 자진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까지 모바일로 끝납니다.
감면 대상은 관세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하되 20만원이 한도이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감면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의 가산세가 붙고 통고처분이나 물품 몰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번입니다.
기내반입과 다른 나라 반입 기준
액체는 원칙적으로 100ml 이하 용기만, 그것도 1L 이하 투명 비닐봉투에 밀봉해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은 예외로, 영수증을 넣고 밀봉해 준 투명봉인봉투를 뜯지 않으면 용량과 상관없이 반입됩니다. 환승할 때 봉투를 열면 예외가 깨집니다.
나라마다 들어갈 때 기준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도수 22% 이상 증류주 1.5L, 22% 미만 2.0L, 맥주 등 3.0L이고 술·담배를 뺀 휴대품은 1,000만 동까지 면세입니다. 일본은 성인 1인당 760ml 기준 3병이고 면세범위를 넘긴 술 1병이 과세되는 병 단위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