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 전환 대상과 납입실적 인정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이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납입실적이 이어지지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실적을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쌓습니다. 통장별 인정 범위와 신청 순서, 금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과 대상 통장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로 운영됩니다. 기존 9월 30일 마감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전환 완료 시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당첨된 계좌,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로 종합저축 최대 연 3.1%보다 높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통장별 납입실적 인정 범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가입기간이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되고, 납입인정회차와 금액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신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계산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기존 가입일부터 인정되고 전환원금도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금액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 순서
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해지가 아닌 전환신규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끝나야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바뀌고 전환 월에는 추가 납입을 못 하므로,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해야 국민주택 기준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 전환 뒤 종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후 금리와 소득공제
전환원금과 이후 납입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입니다.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주는 내용은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이고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 납입금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