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조건, 사유별 서류와 세금·중간정산 불가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회사가 승낙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방식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면 회사가 돈을 줘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고, 퇴직 때 전체 기간 퇴직금 문제가 다시 남습니다.
주택 구입·전세금·장기 요양·개인회생처럼 사유가 있어도 요건과 신청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사유별 서류, 거절되는 경우, 세금과 DC형 중도인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9가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해당합니다.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도 사유입니다. 전세금 사유만 한 사업장에서 1회이고 나머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불가 이유와 회사 거절
생활비, 일반 채무, 자녀 학비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장 영업시간만 줄고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인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 연봉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약정도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유에 해당해도 근로자 요구와 회사 승낙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경영상 사유 등을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서류와 신청 시기
주택 구입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매매계약서를 내고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전세금은 무주택 확인 자료와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문이나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결정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요양은 가족관계 서류와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과 DC형 중도인출
지급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전 3,900만원이면 근속 5년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9만원, 10년은 약 46만원입니다. 최종 퇴직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간정산금은 IRP가 아닌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고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사유가 아니며,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