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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5분 재진입 요금 감면 조건과 900원 면제 조회·환급 방법

고속도로 15분 재진입 감면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통행료 전액이 무료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도로, 재진입 시간, 요금소, 결제수단, 연간 횟수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조건과 차감 시점, 감면이 안 보일 때 조회·환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15분 재진입 감면 조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만 적용됩니다. 나간 뒤 15분 안에 나간 곳과 같은 요금소로 들어와야 하고, 다른 요금소나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로 들어오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하이패스카드·교통카드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쓰고, 최초 진입부터 최종 진출까지 같은 카드를 써야 합니다. 현금 결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900원 면제 범위와 연 3회 제한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뿐이고, 주행거리별 주행요금은 그대로 냅니다.

감면은 카드가 아니라 차량 기준으로 한 해 3회까지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셉니다.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다른 조건을 맞춰도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이패스 차감 시점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감면 안내 멘트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최종 진출하면 결제할 때 바로 차감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최종 진출했다면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다음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착오진출 요금 조회와 환급 순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 로그인해 착오진출한 날짜의 이용내역을 찾고, 진출·재진입 요금소가 같은지와 900원 반영 여부를 대조합니다.

민자 연계로 차감이 늦어졌다면 약 2주 뒤 환불신청 메뉴에서 착오진출 기본요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는 1588-25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