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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vs 검찰 차이, 중수청·경찰 역할과 고소장 내는 곳

공소청 vs 검찰 차이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던 구조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맡고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 등이 나눠 맡습니다.

일반 범죄 고소장은 경찰에 내고,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 보완수사 방식, 중수청 수사범위와 기존 검사의 소속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vs 검찰 차이와 기관별 역할

예전 검찰청은 수사,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를 함께 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를 맡고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이고 장은 임기 2년의 검찰총장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수사기관으로, 영장은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수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공소청 보완수사와 예외 직접 수사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1차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는 검사 요구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 검사가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못 끝내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검찰 폐지 후 고소장 접수처

일반 범죄는 경찰서에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도 낼 수 있고,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더라도 직접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수청 7대 중대범죄 수사범위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사기·횡령·배임, 가상자산 범죄, 산업기술 유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출범했고 개청일부터 고소·고발을 직접 받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영장과 기소는 공소청 검사를 거칩니다.

기존 검사 소속과 공소청 검사 자격

시행 당시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전환됩니다. 희망하면 중수청 등에 임용될 수 있고,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는 검사 신분이 아닌 수사관으로 일합니다.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공소청 불기소 불복 기한

경찰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