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운플러스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록부터 사용내역 조회까지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에 카드에 적힌 승차권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전 36개월 이내 내역도 반영되고, 등록 여부와 거래 내역은 다음 날부터 보입니다.

홈택스·손택스 등록 순서와 13~19자리 번호 입력법, 자진발급 영수증 등록, 사용내역 조회, 양도받은 정기권 명의 정리, 대중교통 공제율과 기후동행카드·티머니 등록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등록 순서

PC 홈택스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에서 카드번호 칸에 승차권번호를 넣습니다. 손택스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직접입력에서 번호와 카드명을 넣고 번호등록을 누릅니다.

번호는 앞 세 칸에 4자리씩, 마지막 칸에 남은 1~7자리를 넣고 0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20자리 번호와 10자리 일련번호는 직접입력이 안 되고, 1544-2020으로 시작하는 전용카드 번호도 이 칸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사후등록

정기승차권은 등록 전 36개월 이내 사용 내역까지 소급됩니다. 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 영수증은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금액·승인번호·발급일을 넣어 따로 등록합니다.

같은 카드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카드를 새로 받아 번호가 바뀌었을 때만 다시 등록합니다. 실적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이라 카드를 바꿔도 유지되며, 전화로는 국세상담센터 126 → 1번 → 1번으로 처리합니다.

등록 후 사용내역 조회

등록 당일에는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ARS 등록분과 거래 내역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반영됩니다. 건별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연도별 합계는 누계조회에서 봅니다.

카드가 제대로 등록됐는지는 홈택스 카드관리나 손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날 9시 이후에도 안 보이면 등록 번호와 명의부터 봅니다.

양도받은 정기권 명의 정리

사용내역은 등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갑니다. 양도받았다면 이전 사용자가 자기 홈택스에서 번호를 지우고, 새 사용자가 같은 번호를 등록한 뒤 다음 날 확인합니다. 이미 이전 사용자에게 들어간 내역은 옮길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소득공제 기준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며 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되고 기본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2026년 사용분까지 40%가 유지되고, 2027년 축소안은 국회 심의 후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처

지하철 정기승차권과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홈택스·손택스에 번호를 등록합니다. 일반 선불 티머니와 선불 기후동행패스는 티머니 누리집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신청 이후 사용분만 반영되며, 후불 기후동행패스는 카드사에서 신청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8월 31일 충전이 마감됐고 10월 1일 운영이 끝났습니다.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