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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후 조회부터 모바일 발급·PDF 비밀번호까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보건소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면 e보건소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내려받는 것입니다. 검사 후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걸리고, 온라인 발급과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검사기관별 발급 경로, 조회 목록이 0건일 때 확인할 것, 휴대폰 발급 순서, PDF 저장 위치와 비밀번호, 인쇄·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 결과가 정상이면 e보건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으로 발급합니다. 처음 발급하는 원본과 재발급 모두 됩니다. 정부24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한 곳 인터넷 발급 경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e보건소 또는 정부24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 인터넷증명발급센터(PC는 Plug-in 설치)
사립병원 e보건소 조회 대상 아님, 검사기관에 확인
▲ 검사기관별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경로

e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받는 순서

  1.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3. 발급 가능 목록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받기」를 누릅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용도를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인증 정보는 휴대폰·인증서 명의와 같아야 하고, GPKI 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과 조회 0건일 때

보건소 검사 후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걸립니다. 검사한 보건기관이 판정을 처리해야 온라인 조회가 되고, 모든 기관에 공통인 조회 시각은 따로 없습니다.

  • 판정 진행 중이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됐다면 검사한 보건기관에 확인합니다.
  • 문서 종류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골랐는지 봅니다.
  • 2009년 이전 검사 내역은 보건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 판정이 「보류」·「이상」이면 진료받은 보건기관에 확인합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내역만 e보건소에서 출력되고, 결핵사업으로 접수한 내역은 안 됩니다. 조회·재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재발급해도 기간은 늘지 않습니다.

보건증 모바일 발급 순서

크롬·사파리 같은 휴대폰 기본 웹 브라우저로 e보건소에 접속해 본인인증 → 발급 가능 목록 선택 → 발급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웨일 앱 안에서 열린 페이지에서는 발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주소를 복사해 기본 브라우저에서 다시 엽니다. 휴대폰에서 공동인증서를 쓰려면 PC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한 뒤 나오는 12자리 인증번호를 휴대폰 「가져오기」 화면에 입력합니다.

보건증 PDF 저장 위치와 비밀번호

「발급신청」을 누르면 화면에 문서가 뜨지 않고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PC에서는 다운로드·바탕화면·문서 폴더를 확인하세요.

PDF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2023년 2월 20일생이면 230220입니다.

엣지·크롬에서 암호 입력이 안 되면 Adobe Acrobat Reader·한PDF·알PDF 같은 PDF 프로그램으로 엽니다. 파일을 못 찾았다면 e보건소 발급내역에서 기간 안에 무료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인쇄와 PDF 파일 제출

종이가 필요하면 PDF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를 넣고 열어 인쇄합니다. 출력하지 않고 PDF를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도 되고, 받는 곳은 e보건소 「문서원본확인」에서 성명과 문서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파일·종이 출력물·사진 중 어떤 형태를 받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e보건소 이용 문의는 1566-3232(ARS 5번 → 1번, 09~18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