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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 금액,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신청방법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8만1천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거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 월세로 계산하는 순서, 재산기준과 신청 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실제 월세와 별도로 정해지는 월 지급 상한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급지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네 곳입니다.

1인 가구는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 광역시 등 25만9천원, 그 외 23만4천원입니다. 4인 가구는 서울 59만6천원, 경기·인천 48만8천원, 광역시 등 40만3천원, 그 외 36만9천원입니다.

7인은 6인 금액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2026년보다 월 1만2천원~5만원 올랐습니다.

자가가구 집수리비

집을 소유한 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를 지원합니다.

월세·보증금으로 실제 지급액 계산

실제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 × 연 4% ÷ 12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그 금액을 전부 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5,533원, 2인 143만3,806원, 3인 182만9,789원, 4인 221만7,563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이면 38만1천원에서 약 6만7,340원을 빼 월 약 31만3,660원입니다.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차료가 0원이거나 계약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주거급여 조건과 소득인정액 한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한도는 1인 131만3,300원, 2인 215만710원, 3인 274만4,684원, 4인 332만6,345원입니다.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은 60만원, 65세 이상·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먼저 뺀 뒤 30%를 공제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재산기준과 자동차

기본재산액은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을 뺍니다. 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에 0.95를 곱해 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월 4.17%를 적용해 300만원 차량이면 월 12만5,100원으로 잡힙니다.

2027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1. 복지로에 로그인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으로 이동합니다.
  3. 주거급여를 골라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냅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고릅니다.

방문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부모·자녀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시원도 준주택이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임차료를 증빙합니다.

주거급여 결정 통지와 지급일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 사이 LH가 계약과 실제 거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전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계약이 바뀌면 시·군·구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3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82만9,789원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기고 274만4,684원을 넘으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