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와 나이 조건·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병명과 관계없이,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별 준비서류, 홈페이지 접수 순서, 등급 기준, 의사소견서 비용과 결과 조회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접수 창구
-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온라인 신청
- 정부24: 최초 신청만 가능
- 전화: 갱신 신청만 가능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와 팩스번호는 공단 지사찾기에서 확인하고, 신청 문의는 1577-1000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준비서류
- 공통: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방문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는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장 대리 신청: 자격 증명서류와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대리인: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이 적힌 의사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먼저 신청했다면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따로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순서
www.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인 유형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 대리인이라면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인정신청·갱신신청 등 신청 종류를 고릅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씁니다. 65세 미만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개편된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으니 크롬이나 엣지를 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건과 나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므로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쓰려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아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병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병, 뇌출혈·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 가능
암은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어 암만으로는 65세 미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 중이라면 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먼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소득·근무 여부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45점 이상~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
나이나 큰 병만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90세라도 방문조사 점수로 판정합니다. 소득·재산·근무 여부는 자격과 등급에 영향이 없고, 건강보험료 순위는 본인부담금 60%·40% 감경에만 반영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골절·입원·수술이나 갑작스러운 악화가 있었고 곧 나아질 수 있다면 판정이 보류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과 비용
신청 때 내지 않았다면 방문조사 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고,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통보하면 내지 않습니다.
| 발급 장소 |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 보완서류 |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 62,020원 | 29,690원 |
| 보건소·보건지소 | 60,570원 | 27,230원 |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일반 대상자는 2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와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0%만 냅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받거나 65세 미만이 신청 단계에서 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와 판정 결과 조회
공단 요양직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냅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 주며 장소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나고,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결과는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등급판정 결과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재신청,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