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말정산 절세 조합과 납입 순서
2026년 귀속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DC형 본인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계좌마다 900만원씩 공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절세 조합과 납입 순서, 소득별 공제율, ISA 만기 자금 전환 추가 한도, 900만원을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에 활용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연금저축 인정액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공제 대상은 연 900만원입니다.
| 납입 조합 | 공제 대상 금액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 IRP·DC형 본인 납입액만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 600만원 |
DC형에 본인이 더 넣은 돈은 IRP와 합산합니다. 회사가 넣은 DC형 부담금,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 연금계좌끼리 옮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900만원 한도와 별개인 소득공제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청년 IRP 공제율 15% 적용은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아니며, 2027년 납입분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극대화 조합과 납입 순서
기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또는 DC형 본인 추가납입 300만원입니다. 같은 소득 조건이면 계좌 종류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없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법정 사유 제한 없음,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IRP: 법정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DC형 300만원을 더하는 순서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고, 지난해분을 소급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별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겸업 신고
국세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 16.5% 적용 | 13.2% 적용 |
|---|---|---|
| 60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 900만원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 1,200만원(ISA 추가 한도 포함) | 198만원 | 158만4천원 |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공제율을 판단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연금계좌 공제를 반영합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 추가 공제 한도
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900만원 한도에 더해집니다. 300만원을 다 쓰려면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하고, 이때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만원입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따로 봅니다.
결정세액이 적을 때 연금계좌 적정 납입액
연금계좌 공제는 낼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라, 공제 전 남은 국세보다 공제액이 크면 900만원을 채워도 최대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적정 납입액은 공제 전 남은 국세 ÷ 국세 공제율로 가늠합니다. 남은 국세가 87만원이고 15%라면 580만원 납입으로 국세 87만원이 줄고 지방소득세 8만7천원이 함께 줄어듭니다. 지난해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올해 예상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봅니다.
900만원 초과 납입분과 미공제 금액 전환
연금저축·IRP·DC형 본인 납입액은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넘는 금액이나 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 민원증명 또는 정부24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에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내고 원하는 금액의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합니다.
전환은 신청하는 현재 연도로만 되고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인출한 계좌는 안 되며, 전환액도 그해 1,800만원 납입한도에 들어갑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도 기타소득세 16.5%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할 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