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상세·영문발급부터 PDF 저장·제출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자와 일반·상세·특정 종류를 고르고, 종이 출력이나 전자문서지갑 중 받을 방법을 정합니다.
신청 순서, 추가정보확인 오류 해결,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발급, 일반·상세 차이, 영문발급, PDF 저장과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신청 순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열고 아래 순서로 신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 발급대상자와 일반·상세·특정 중 종류를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가운데 고릅니다. 프린터로 뽑을 거라면 신청 화면의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경로 | 수수료 | 이용 조건 |
|---|---|---|
| 대법원 인터넷 | 무료 | 365일 24시간·인증서 필요 |
| 무인발급기 | 1통 500원 | 본인만·지문 확인 |
| 시·구·읍·면·동 방문 | 1통 1,000원 | 평일 09:00~18:00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추가정보확인 오류
「추가정보확인」에서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이나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드롭다운에서 먼저 고릅니다. 성명을 골랐으면 옆 칸에 이름을 쓰고, 등록기준지를 골랐으면 「등록기준지 조회」 창에서 주소를 검색해 선택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현재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안 나오면 「읍면동리 주소」 탭에서 찾습니다.
- 「추가 정보 입력이 올바르지 않습니다」가 반복되면 드롭다운이 「선택」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 보고 다른 가족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로 다시 해봅니다.
-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씁니다. 입양이나 등록부 착오로 기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막히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평일 09:00~18:00)로 문의합니다.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 가족 범위
본인 인증서로 위임장 없이 부모·배우자·자녀 명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고르고 목록에서 해당 사람을 선택합니다.
형제자매와 조부모 명의는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관계와 조부모와의 관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장인·장모·시부모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봅니다. 혼인신고 등 신고사건이 처리 중이면 끝날 때까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 종류 | 가족 표시 범위 |
|---|---|
| 일반 |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 상세 | 부모·배우자·모든 자녀 |
| 특정 |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
일반에 안 보이는 사망한 자녀,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는 상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보낸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자녀는 상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이나 특정을 원칙으로 하고 상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쓰도록 안내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상세도 무료입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영문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는 메뉴가 아니라 「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를 발급대상자로 고를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꼭 있어야 하고, 만료된 여권 정보도 쓸 수 있습니다. 실물 여권은 내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의 한글성명이 다르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배우자와 혼인일은 나오지만 자녀와 등록기준지·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여권정보가 있는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되고,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PDF 저장과 제출
휴대폰으로 낼 거라면 정부24 앱에 회원가입하고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만듭니다. 대법원 신청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지갑에 전자증명서가 들어오고, 기관에는 지갑의 제출 기능으로 보냅니다.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쓸 수 있습니다.
지갑에서 내려받은 PDF는 열람용입니다. 지갑에는 인쇄 기능이 없고 화면 캡처도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PC에서 「직접 인쇄」를 고릅니다. 모바일에서는 종이 인쇄가 안 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한 파일을 제출용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안내는 없으니 파일로 내도 되는지는 받는 기관에 확인합니다. 「화면 열람」은 보기만 되는 화면이라, 제출용이 필요하면 무료로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