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기간과 양도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은 자산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해외주식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두 경우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부동산을 여러 건 팔았거나 과세 대상 국내주식도 거래했다면 확정신고 대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자산별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 순서,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부동산은 거래 건별 예정신고가 기본이고, 해외주식은 1년 치 양도 결과를 모아 확정신고합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 자산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같은 해 2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
| 과세 대상 국내주식 | 양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해외주식 | 없음 | 다음 해 5월 1일~31일 |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순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7월 15일 잔금을 청산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 정기신고에서 예정신고를 고르고 일반신고 또는 부동산 등 간편신고를 엽니다.
-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매매계약서·경비 증빙을 PDF로 첨부해 제출합니다.
- 세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간편신고는 부동산·분양권 1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고 감면이 없을 때 씁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 부동산 2건을 팔았을 때 확정신고
각 거래를 기한에 맞춰 예정신고한 뒤,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에서 먼저 판 부동산까지 합산했고 달라질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한 건만 팔아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5월 확정신고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가 신고 대상이고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 거래 증권사에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습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에서 확정신고를 고릅니다.
- 연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제출한 뒤,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이익이 연 25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이어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낼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도 0원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한 번만 적용합니다.
양도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는 얼마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세금도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무신고·과소신고는 40%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예정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상황 | 가산세 |
|---|---|
|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 덜 신고한 세액의 1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양도세 기한 후 신고 감면과 납부지연 가산세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0.022%가 계속 붙고, 고지서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해진 뒤 월 0.67%가 최대 5년간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0.67%는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