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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과 열람, 정부24 무료 신청부터 제출용 구분·방문 수수료까지

토지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라면 정부24에서 ‘열람’이 아닌 ‘등본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방문 발급은 1필지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입니다. 정부24 신청 순서, 지번이 안 나올 때 해결법, 남의 땅과 대리 신청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처와 수수료

신청 경로 등본 발급 열람
정부24 인터넷 무료 무료
방문 500원 300원
무인민원발급기 기본 500원 –
▲ 토지대장 1필지당 기본 수수료

방문은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아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됩니다. 20매를 넘으면 1장당 100원이 더 붙습니다. 등기소에서 주는 서류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정부24 토지대장 발급·열람 순서

  1. 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엽니다.
  2.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3. 회원·비회원 중 골라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합니다.
  4. 일반 토지는 ‘토지대장’, 산 지번은 ‘임야대장’을 고르고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고 구비서류와 본인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열람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봅니다.

토지대장 열람본과 발급본 차이

열람용 출력물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찍힙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등본 발급’을 고르면 되고, 인터넷 발급도 무료입니다.

PDF 제출을 받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파일로 낼 때는 받는 형식과 정부24 진본확인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남의 땅 토지대장과 대리 신청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발급할 수 있고, 대리인도 위임장 없이 지번만 알면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대장을 받으려면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람·발급 절차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단계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방문 열람 때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기록하거나 촬영하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이 조회되지 않을 때

  • 지번 앞에 ‘산’이 붙으면 ‘임야대장’을 고릅니다.
  • ‘존재하지 않는 지번’ 오류는 택지개발 중이거나 분할·합병 이력 때문일 수 있어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지번을 모르면 주소정보누리집에서 도로명주소로 지번을 찾습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땅 지분은 일사편리의 대지권등록부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내용

토지대장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가압류·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봅니다. 권리관계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등본은 현재 최종 사유 기준으로 나오므로 이전 소유자와 변동 이력이 필요하면 발급할 때 따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