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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신청과 청구방법, 검사항목·참여 병원 조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신청은 검사를 받기 전에 e보건소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 전에 받은 검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 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실제 낸 검사비를 돌려받습니다. 대상과 검사항목, 신청·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횟수

20~49세 남녀는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19세는 예비부부·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만 대상이고,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신청일 만 나이로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세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 지원받습니다. 다음 주기는 시작 나이가 되는 생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과 실제 지원되는 검사비

대상 검사항목 지원 한도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 성별 검사항목과 검사비 지원 한도

정액 지급이 아니라 실제 낸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여성은 두 검사 중 하나만 받아도 되고, 같은 날 받은 가임력 관련 검사는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 받은 재진료, 처치료, 약제비, 진단서 비용과 병원 자체 할인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1. e보건소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2.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여성 또는 남성을 골라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4. 신청자·대상자·배우자 정보를 넣고 제출합니다.

내국인은 온라인 신청 때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가 안 보이면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을 냅니다.

보건소는 영업일 5일 안에 지원 여부를 정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의료비지원 신청현황’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해 병원에 보여줍니다. 검사 기한은 e보건소 안내상 신청일부터 3개월이고, 발급일 기준인 보건소도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는 예산 소진으로 접수를 멈춘 적이 있어 공지를 먼저 봅니다.

검사받을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

주소지와 다른 지역 병원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지만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e보건소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지도에서 찾고, 방문 전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비 청구방법과 지급 시기

  1.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받습니다.
  2. e보건소 검사비 청구 메뉴에서 영수증·세부내역서·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JPG나 PDF로 첨부합니다.
  3. 방문 청구라면 검사비 청구서를 더해 보건소에 냅니다.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청구일부터 3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