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과 시세 조회 방법, 국토부·KB부동산에서 찾는 순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를 검색한 뒤 매매 또는 전월세 탭에서 계약 월의 거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 가능한 가격 수준은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따로 확인합니다.
국토부 조회 순서, 거래가 안 보이는 이유, 동·호수 확인 범위, 시세 조회 방법과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 계약한 연도를 기준년도로 고릅니다.
- 지번주소·도로명주소·단지명 중 검색 방식을 고르고 지역이나 단지명을 입력합니다.
- 단지목록에서 원하는 단지를 선택합니다.
- ‘매매’ 또는 ‘전월세’ 탭에서 월·면적·금액 조건을 정해 조회합니다.
결과에는 계약일, 전용면적, 거래금액, 층, 해제 여부가 나옵니다. 계약한 달과 신고한 달이 다르면 계약한 달에서 찾고, 해제 신고된 거래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매물과 가격 흐름까지 보려면 KB부동산·네이버부동산·호갱노노 같은 민간 서비스를 함께 씁니다. 화면에 나온 값이 실거래가인지 시세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안되는 이유와 동·호수 확인
아파트 매매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는 신고 다음 날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 직후에는 안 보일 수 있고, 검색 연도·월은 계약일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전월세는 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로 공개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는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도의 시 지역에서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도의 군 지역은 빠집니다. 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교환·증여·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토지와 건축물의 별도 거래, 지분거래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화면은 동·호를 빼고 층까지만 보여 주고, 2023년 1월 이후 아파트 거래는 2023년 7월 25일부터 소유권 등기일도 공개됩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등기기준)’에도 호수는 없어서, 특정 호의 거래가액은 그 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 시세 조회 방법: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 KB부동산: 지역이나 단지명을 검색하고 단지를 골라 면적별 KB시세와 실거래가를 봅니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부동산시세’에서 시·도, 시·군, 동을 고르거나 단지를 검색해 면적별 시세를 봅니다.
KB시세의 하위·일반·상위 평균가는 해당 면적의 저가·일반·고가 거래 수준을 나눈 값이지 특정 동·호의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에는 일반평균가 이내 금액이 쓰일 수 있고, 금융기관은 감정평가액 등 다른 기준도 씁니다.
KB시세가 없는 신축 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제공 여부를 먼저 봅니다. 시세가 없어도 기준시가·감정평가액 등으로 담보가치를 정할 수 있어, 대출 기준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 차이
- 실거래가: 신고된 실제 계약금액. 최근 거래 비교에 씁니다.
- 시세: 통상적인 거래 가능 가격. 담보가치 평가 등에 씁니다.
- 공시가격: 매년 공시하는 적정가격. 과세 등의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는 층·상태 같은 개별 조건에 영향을 받고, 시세는 면적별 평균적 가격이라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