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퇴사 후 IRP 이전 순서와 일시금 수령 세금 계산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은 퇴사 후 적립금을 본인 명의 IRP로 옮긴 뒤, IRP를 유지해 연금으로 받거나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55세 전에 퇴사해도 IRP로 이전한 뒤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는 예외, 퇴사 후 14일의 뜻, 일시금 해지 순서, 재원별 세금과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연금 수령 시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 후 수령 순서
-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정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 회사가 퇴직 절차를 처리하면 DC 적립금이 지정한 IRP로 이전됩니다.
- IRP를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지,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릅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본인 명의 IRP로 이전되고, 해당 금융회사에 IRP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퇴사 후 일반 통장으로 곧바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DC 적립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면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는 예외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가입자 사망
-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퇴사 후 14일의 뜻
회사가 내지 않은 DC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은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입니다. 일시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오는 확정 날짜가 아닙니다.
DC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때
DC형 회사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C 가입일이 입사일보다 늦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한 기간은 빠집니다.
부담금이 모자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회사에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입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방법
- DC 적립금이 IRP에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IRP 금융회사에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 계좌 안의 운용상품이 모두 매도된 뒤 세금을 뗀 금액을 받습니다.
- IRP는 일부만 해지할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일부 인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 운용 상품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정기예금은 만기 전 매도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지 화면 예상 입금액이 0원이면 IRP 이전과 상품 매도 상태를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DC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려면 이전할 때 현물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불가라는 말
2026년 10월 27일 현재 DC형 일시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에서도 일시금 선택권을 현행처럼 보장한다는 방침이 나왔고, 일시금 수령 금지·폐지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 세금
| IRP에 들어 있는 돈 | 일시금 해지 시 세금 |
|---|---|
| 퇴직금 | 계산된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 비과세 |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전액에서 16.5%를 떼지 않습니다. 펀드·ETF·예금의 운용수익은 표의 운용수익에 들어갑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운용수익 등에 연령별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 차감 → 근속연수공제 차감 →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기본세율 적용 →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아래는 비과세 금액과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한 퇴직금 부분 예시입니다.
| 근속·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2년 3개월·520만 원(3년 적용) | 4,800원 | 5,280원 |
| 9년 8개월·3,300만 원(10년 적용) | 272,000원 | 299,200원 |
| 3년·1,020만 원 | 124,800원 | 137,280원 |
| 5년·1,020만 원 | 44,800원 | 49,280원 |
내 금액은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퇴직금이 들어간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금만 있는 IRP는 만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 10년 초과~20년 이하: 60%
- 20년 초과: 50%(2026년 수령분부터)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 감면 없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