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혼자 신청할 때 서류와 온라인 신청·대행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양수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양수인 혼자 가도 되지만 양도인이 오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받아 갈 서류가 있습니다.
매매 이전등록 기한은 산 날부터 15일입니다. 필요한 서류, 온라인으로 되는 차와 안 되는 차, 취득세·대행비용, 가족 간 이전과 보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방문 신청 순서
- 양수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 취득세·공채·증지대·인지세를 냅니다.
-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방문 신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
양수인 혼자 갈 때는 양도인 인감이 찍힌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갑니다. 양도인이 직접 나오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습니다. 매매업자에게 산 차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쓰고 양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양수인 본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가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
자동차365 인터넷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만 됩니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가 대상이고,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 온라인 불가: 증여·상속, 공동명의, 압류·저당, 번호판 변경, 감면 신청, 법인·영업용 이력 차량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감면 대상 차량도 방문 신청
양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에 정보를 넣고 전자서명하면, 양수인이 보험 가입 후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에서 서명·신청합니다. 처리는 평일 09:00~18:00이고, 통지된 비용은 당일 17:00까지 가상계좌로만 냅니다.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과 취득세
비용은 취득세 + 공채 매입·할인 비용 + 증지대 1,000원(다른 시·도 신청 시 1,500원) + 인지세 3,000원입니다. 번호판을 바꿀 때만 번호판 비용이 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 그 밖의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영업용 4%
- 과세표준 1,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 70만원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자동차 명의이전 대행비용
- 서울시내 출장 대행: 7만원부터
- 경기도 출장 대행: 9만원부터
- 중고차 매매상사 등록신청 대행: 약 3만~5만원
대행료에는 취득세·공채·증지대·인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비 내역서와 정식 영수증을 대조해 구분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매매와 증여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면 실제 금액을 적습니다.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증여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입니다. 증여는 온라인이 안 되므로 이전등록신청서·증여증서·증여자 인감증명서를 들고 등록관청에 갑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보험과 신청 기간
이전등록 신청 전에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합니다. 양도인의 종합보험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고, 양도인이 보험사에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 산 날부터 15일
- 증여: 받은 날부터 20일
- 지연 과태료: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은 50만원
압류·저당이 있는 차는 인터넷 이전이 안 되니 자동차등록원부로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