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크루즈 결항 환불방법, 포항·울릉 출발별 처리와 취소 수수료·결항확인서
울릉크루즈 결항 환불방법은 출발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상 문제로 출항 전에 결항되면 운임은 전액 환불 대상이고, 포항 출발 승선권은 전체 취소되며 울릉 출발 승선권은 다음 항차로 자동 연기됩니다.
울릉 출발편을 연기 대신 환불받으려면 매표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결항 기준과 운항 조회, 결항 전 직접 취소할 때 수수료, 숙소·렌터카 환불, 결항확인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울릉크루즈 결항 환불방법: 출발지별 처리
포항 출발 승선권
기상 등 선사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출항 전에 결항되면 운송약관 제19조에 따라 운임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예매는 전체 취소되므로 다른 날 타려면 직접 다시 예약합니다. 카드 결제분은 해당 카드 매출취소로 처리됩니다.
환불 청구 기한은 운항 중단일부터 1년입니다. 운임 10% 가산 보상은 선사 책임 결항에만 해당하고 기상 결항에는 없습니다.
울릉 출발 승선권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나오는 배가 결항되면 예약이 다음 항차로 자동 연기됩니다. 연기된 배 대신 취소·환불을 원하면 매표소에 문의합니다. 추가 숙박비는 기상 결항 보상 항목에 없습니다.
울릉도 배 결항 기준과 결항 문자
울릉크루즈 운항관리규정은 기상특보가 없어도 포항·울릉도 해양기상부이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면 운항을 정지합니다.
- 풍속 21m/s 이상
- 유의파고 5m 이상
- 가시거리 1km 이내
울릉크루즈는 풍랑주의보 중에도 운항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라 주의보만으로 결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항 문자는 보통 출발 전날 낮부터 밤 사이에 오고, 당일 오전에 오기도 합니다. 전날 12시 이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일의 운항 예보’를 보고, 당일 ‘실시간 운항현황’을 다시 조회합니다. 고객센터는 1533-3370(ARS 1번 → 1번)입니다.
울릉크루즈 취소 수수료와 환불규정
실제 기상 결항과 결항이 걱정돼 먼저 직접 취소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직접 취소하면 아래 수수료가 붙습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기준 |
|---|---|
| 출항 4일 전 | 운임 전액 환불 |
| 출항 3일 전 | 운임 10% 공제 |
| 출항 1일 전 | 운임 20% 공제 |
| 출항 당일~출항 후 2일 | 운임 50% 공제 |
| 출항 후 3일부터 | 환불 불가 |
약관 표에는 출항 2일 전 칸이 따로 없어 그때 취소하려면 선사에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직접 취소 후 재예매해 생긴 수수료는 환불 당일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정산 뒤에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울릉도 결항 숙소·렌터카·패키지 환불
숙소는 선사와 별도로 예약처에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소까지 가는 경로 일부에 천재지변이 생긴 경우에도 당일 무료 취소 기준을 두지만,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등으로 사유가 한정돼 결항만으로 환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렌터카는 사용 24시간 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 24시간 이내면 대여 예정 요금 10%를 공제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여행사·패키지로 산 승선권은 예약한 여행사에 요청하며 별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결항확인서와 예약 내역을 내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릉크루즈 결항확인서 발급 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운항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출항지·날짜·시간·항로·여객선명을 고릅니다.
- 조회한 운항 내역의 상태를 봅니다.
- 출력·저장하거나 PDF 이메일 전송을 선택합니다.
내역이 모두 ‘통제’ 또는 ‘비운’이면 ‘여객선 결항 확인서’가, 정상 운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여객선 운항 확인서’가 나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공단에 방문·전화·팩스로 신청하며, 문의처는 044-330-229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