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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소득기준·공제 금액·신청방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가족별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은 실제 부양 여부도 따집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대상별 나이, 연금·퇴직금 소득기준, 실제 절세액, 자료제공 동의와 공제신고서 입력 순서, 잘못 올렸을 때 정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대상과 나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동거 무관
  •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가능
  • 자녀·손자녀·입양자: 20세 이하, 동거 무관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주민등록 동거 원칙(취학·요양·근무로 일시 퇴거는 인정)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3촌 이상 친족과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 나이 기준일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이르면 인정합니다.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20세 이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경로우대 7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한 해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2026년 귀속에 올릴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으며,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등으로 실제 부양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해 사는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

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합계)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를 뺀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다른 소득도 있으면 이 예외 없이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따른 과세대상 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면 요건 충족
  • 유족·장애연금, 기초연금: 소득금액에 넣지 않음
  •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분은 제외, 종합과세면 포함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액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라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
  • 사업·프리랜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판단
  • 일용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분리과세라 제외

연말정산 때 사업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을 일단 빼고,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과 실제 절세액

1명당 연 150만 원은 소득공제액이지 환급액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감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6%: 9만 9천 원
  • 세율 15%: 24만 7,500원
  • 세율 24%: 39만 6천 원
  • 세율 35%: 57만 7,500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해져 총 2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방법

성년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보기 위한 절차일 뿐, 동의만으로 공제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1. 부모님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본인인증으로 동의합니다.
  2.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합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가족을 인적공제로 입력합니다.
  4. 회사 안내에 따라 간소화 PDF를 내거나 홈택스로 간편제출합니다. 처음 공제받는 가족은 가족관계 증빙도 냅니다.

다른 자녀에게 새로 동의하면 기존 동의는 자동 취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조회하고, 성년이 되면 자녀 본인의 동의가 새로 필요합니다.

간소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Y 표시

Y로 표시되면 국세청이 그 가족의 소득 초과를 파악한 것이니 기본공제에 올리지 말고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카드·보험료 자료는 차단되지만 의료비 자료는 제공됩니다.

표시가 없다고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기간 소득으로 만든 명단이라 하반기 소득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공제·소득초과 정정과 누락 공제 신청

  • 중복공제: 같은 가족을 두 명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가 공제하고, 둘 이상이면 직전 연도 공제자, 그다음 소득금액이 큰 사람 순입니다.
  • 소득 초과 가족을 올린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외하고 추가 세액을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정신고 대상이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가족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추가하거나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서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