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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사용방법·전기요금 지원 기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으면서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구입니다. 2026년에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가구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가구와 제외되는 가구, 통지서 금액 읽는 법, 방문·129 신청방법, 현금 입금과 사용처, 단전 가구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대상과 제외 가구

  •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생계·주거지원 기간이 10월~다음 해 3월에 하루라도 걸치는 가구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에 붙는 부가지원이라 연료비만 단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 기간이 9월 2일~10월 1일이면 동절기에 하루가 걸쳐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 제외 대상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
  • 의료지원·교육지원만 받는 가구
  • 공공기관·타인 주택 등에서 공동생활해 연료비 지출이 없는 가구
  • 지원기간이 동절기와 하루도 겹치지 않는 가구

2026년 긴급복지 연료비 금액과 지원기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만 원을 동절기에만 월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지서의 ‘98,000원(3개월)’은 3개월 합계가 아니라 그해 월 지급액 9만 8,000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3개월로 결정돼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지원기간과 종료 시점

원칙은 1개월이고 시·군·구청장 판단으로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기본 3개월을 우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3개월을 더 연장하면 최대 6개월입니다.

생계·주거지원이 끝나면 연료비도 끝나고, 주지원이 계속돼도 3월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돼 주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지급일과 두 달치 묶음 입금

전국 공통 지급일은 없습니다. 첫 1개월분을 선지원한 뒤 최초 지원결정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실제 입금일은 관할 시·군·구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두 달치가 함께 들어왔다면 지원 월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상담하고 서류는 담당 공무원 안내를 받습니다.
  3. 지원 결정 내역에서 생계·주거지원과 연료비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연료비 신청서나 온라인 신청 버튼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주거지원을 결정할 때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와 난방비 필요성을 확인해 함께 결정합니다.

결정 내역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보여도 둘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니 실제 결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수령과 사용방법

바우처나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대상자 명의 금융기관·우체국 계좌에 월별로 입금됩니다. 기존 복지급여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들어오며 생계지원금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계좌로 받기 어렵거나 압류로 쓸 수 없으면 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연탄·등유 등 현물로 줄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등 동절기 난방 비용에 씁니다.

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 대상과 금액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 중 주택용 전기가 단전됐거나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전 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체납 전기요금과 재공급 수수료를 합쳐 50만 원 범위에서 1회 지원하고, 시·군·구가 한전 등에 직접 냅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은 각각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요청 순서와 제외 기준

  1. 전기요금 체납고지서를 준비합니다.
  2. 지원 요청서(서식 7호)와 체납고지서를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3. 단전 상태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 용도 전기는 제외
  • 체납액 50만 원 이상 고지서는 제외, 일부 납부해 50만 원 미만이 되면 가능
  • 단일 전류기 주택의 전차인은 제외

계약자 이름이 달라도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으면 지원받을 수 있고, 한전·아름다운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한 금액은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