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방법, 지역별 창구와 다자녀·수급자·누수 감면 기준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방법은 거주지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는 아리수, 인천의 수급자·다자녀는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대전 다자녀는 정부24의 대전시 개별 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에는 수도요금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 창구, 서울 아리수 신청 순서, 감면 대상과 실제 감면액, 누수 감면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방법: 지역별 창구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대상은 전기·TV수신료·도시가스·지역난방이고 수도요금은 없습니다.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창구나 정부24에 따로 개설된 지역 서비스를 씁니다.
- 서울: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감면 온라인 신청
-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민원신청, 비회원 본인인증 가능
- 대전: 다자녀 감면은 정부24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부산·대구·고양: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광주: 스마트고객민원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세대 감면 신청
- 울산·수원·남양주·통영·천안·단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
인천은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지역은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감면 메뉴를 찾고, 없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처를 묻습니다.
서울 아리수 온라인 신청 순서
-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고지서의 사용자명과 고객번호 9자리를 입력합니다. 아파트 사용자명은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합니다.
-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중 해당 감면을 골라 제출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고지서 주소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조부모 세대주·외국인 부모 신청, 부모와 자녀 주소가 다른 다자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조건
아래 대상·금액·누수 기준은 서울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자녀: 같은 세대의 만 18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자녀 2명 이상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선순위자 1명, 별도 신청 불필요
서울에서는 월 10㎥ 감면끼리 중복되지 않고, 다자녀 30% 감면은 다른 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남은 하수도사용료에 적용합니다. 통영시는 자녀 3명 이상이고 첫째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는 등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증장애인
서울은 급여 종류를 따지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상수도 월 최대 10㎥를 감면하고 하수도는 월 10㎥까지 면제합니다. 사용량이 10㎥보다 적으면 실제 사용량만 감면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아리수 온라인 신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도 월 최대 10㎥ 감면 대상입니다.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적용 시점
서울 다자녀 감면은 하수도사용료 30% 감면이고,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고객번호와 세대주·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하면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 없이 비대면 자격검증으로 확인합니다.
접수 후 첫 월 정기검침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고지된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검침일 전날까지 접수되면 당월 납기분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검침일은 보통 전월 21일~당월 8일입니다.
아파트·다가구·이사 때 반영
- 세대별 고지 아파트: 그 세대 고지서에 반영
- 단지 한 장 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
- 집주인 명의 다가구: 세대분할 신청이 돼 있으면 총액이 줄고 집주인이 해당 세대 몫을 빼야 함
서울 안에서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고,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해지를 신고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범위와 실제 금액
- 수급자·중증장애인: 월 최대 10㎥, 2026년 서울 가정용 단가로 최대 12,300원
- 다자녀: 남은 하수도사용료의 30%, 금액 상한 없음
-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월 최대 10㎥
- 누수: 누수량 중 상수도·물이용부담금 50%, 하수도 100%
12,300원은 상수도 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합한 값입니다. 다자녀 감면은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서울시 추산 평균 감면액은 월 4,522원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서울은 지하나 벽체 안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수도를 모두 잠갔는데 계량기 붉은 별침이 계속 돌면 누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누수를 수리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챙깁니다.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와 사진·영수증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냅니다.
누수량은 검침량에서 직전 4개월 평균 정상사용량을 뺀 양입니다. 이미 요금을 냈어도 90일 이내면 신청할 수 있고, 정상사용량 요금과 상수도 누수량의 나머지 절반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