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 15일 기준과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 신청 순서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에 퇴소를 요청하고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양육수당을 그달부터 받지만, 그달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현금)로 바꿉니다. 복지로 메뉴 순서와 15일 기준, 퇴소처리 확인, 다시 입소할 때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 복지로 순서
-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을 고릅니다.
- 변경 처리기준을 확인하고 부모교육 영상 시청과 문제풀이를 거쳐 신청을 마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냅니다. 온라인은 주말·공휴일에도 신청을 마친 날이 신청일입니다.
어린이집 퇴소 요청과 퇴소처리 확인
어린이집에 퇴소 희망일을 알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퇴소가 입력됐는지 묻습니다. 어린이집은 퇴소일로부터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퇴소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으니 15일이 다가오면 퇴소 입력만 기다리지 마세요. 0~23개월 아동은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냅니다.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5일 기준과 어린이집 중도 퇴소 보육료
- 1~15일 변경신청: 그달 양육수당·부모급여(현금) 전액, 그달 어린이집 이용분은 자부담
- 16일~말일 변경신청: 그달 보육료는 퇴소일까지 지원, 현금급여는 다음 달부터
15일 당일도 15일 이내에 들어갑니다. 15일까지 변경하고 그달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중복수급으로 결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보육료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 퇴소월 보육료는 일할계산하며, 하루라도 출석했다면 1일부터 퇴소일까지 인정합니다. 변경신청을 빠뜨린 기간의 양육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0~23개월 부모급여 전환과 양육수당 금액
24개월 미만 아동은 복지로 영유아 메뉴에서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며 같은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정양육 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이고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 급여라 퇴소나 양육수당 전환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변경
재원 중 한두 달 쉬는 것만으로는 양육수당으로 바꿀 수 없고, 실제로 퇴소해 가정양육을 시작할 때 변경신청합니다.
다시 입소할 때는 입소일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복지로의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로 신청합니다.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받고 그달 현금급여는 없습니다. 16일 이후면 그달 현금급여를 받고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라 그달 이용분은 자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