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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방법·유효기간, 직장제출용 PDF 출력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합니다. 비용은 없고 최근 2년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서류와 검진 기간은 채용 안내가 우선입니다. 발급 순서, PDF 출력, 결과가 안 뜰 때 대처, 회사가 받지 않을 때 채용신체검사서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방법

  1.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로 이동합니다.
  3. 검진 결과를 조회하고 제출처에 회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4. ‘인쇄’ 또는 ‘다운로드(PDF)’를 선택합니다.

대체통보서는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되고 앱·지사 발급 경로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통보서에는 발급번호와 제출처가 표시됩니다. PDF·이메일 제출을 받는지는 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신 제출

회사가 허용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기관이 보낸 우편·이메일, 신분증을 지참한 공단 지사 방문으로 받습니다.

결과통보서에는 신장·체중·허리둘레 등 전체 결과가 담기지만, 대체통보서에는 체중·우울증 검사 칸이 없습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유효기간

최근 2년 이내에 받고 검진기관의 공단 청구가 끝난 일반건강검진 중 최신 결과로 발급됩니다. 통보서에 법정 유효기간은 없고, 회사가 1년 이내 결과를 요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검진 결과가 안 뜰 때

검진 후 공단 청구까지 통상 1개월이 걸려 당일 발급은 안 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검진기관에 청구 여부를 묻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최근 2년 내 국가검진 이력이 없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올해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받을 때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소·병의원에서 요구 서식에 맞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28,710원, 울산 남구보건소는 만 35세 이상 29,620원·만 34세 이하 25,450원이며, 두 곳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따르고, 대체 서류가 허용되는 직위도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