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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20만원 차이, 세액공제 14만4천원과 답례품 6만P 비교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20만원 차이는 2026년 기부분 기준 세액공제 4만4천원과 답례품 포인트 3만P입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 10만원과 3만P, 20만원은 세액공제 14만4천원과 6만P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전부 받으려면 공제할 세금이 충분해야 하고, 광고의 ‘14만원’과 ‘122%’에는 별도 이벤트가 들어 있습니다. 공제 구간과 결정세액 확인, 첫 기부 순서를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20만원 차이와 혜택 비교

10만원 기부는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P로 13만원 상당입니다. 1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만원 기부는 세액공제 14만4천원과 6만P로 20만4천원 상당입니다. 공제를 전부 받으면 세금 감소분을 뺀 부담은 5만6천원이고, 6만P를 따로 받습니다.

14만원·122% 광고에 포함된 이벤트

10만원의 ‘14만원 혜택’은 13만원 상당에 이벤트 포인트 1만원을 더한 계산이고, 20만원의 ‘122%’는 20만4천원에 이벤트 포인트 4만원을 더한 24만4천원입니다. 2만원 이벤트 두 건이 모두 적용돼야 4만원이 됩니다.

이벤트 포인트는 세액공제나 기본 답례품이 아니라 행사별 기간·인원·대상 답례품·중복 조건을 채워야 받는 혜택입니다.

2026년 44%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

  • 연간 누적 10만원까지: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44%
  • 20만원 초과~2,000만원: 16.5%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같은 20만원을 2025년에 냈다면 공제 가능액은 11만6,500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은 33%입니다.

결정세액이 적을 때 실제 세액공제

공제 가능액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0만원 기부의 14만4천원을 다 받으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그만큼 공제할 세금이 있어야 하므로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답례품 포인트는 받습니다. 못 받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기부하는 순서

  1.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2. 고향사랑e음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3. ‘기부하기’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4. 지자체와 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고릅니다.
  5. 결제 후 받은 포인트로 해당 지역 답례품을 고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두 곳에 10만원씩 내도 공제는 연간 누적액으로 계산해 14만4천원으로 같고,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별로 3만P씩 따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