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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 간소화 조회와 누락됐을 때 해결 순서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은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명의로 기부한 뒤 홈택스 간소화에서 반영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부 정보가 홈택스로 넘어가므로 직장인이 따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2026년 귀속입니다. 간소화 조회 경로와 공제율, 빠졌을 때 해결 순서, 배우자 명의와 퇴사 후 기부금까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과 간소화 조회

  1. PC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2.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고 기부금 항목을 조회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이 반영됐으면 다른 자료와 함께 PDF나 일괄제공으로 회사에 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면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후원금은 공제 항목이 다르니 구분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

  • 연간 누적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6.5%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에 20만원을 냈다면 계산상 공제액은 14만4,000원이고, 2025년 기부분은 10만원 초과분에 16.5%였으니 기부 연도를 구분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남은 세액이 적으면 실제 공제액은 0원이거나 그보다 적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분만 보여 10만원 기부가 90,909원으로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분 9,090원은 별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정산에 빠졌을 때

회사 정산 전이나 중이라면 간소화를 다시 조회하고, 그래도 없으면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냅니다.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발급됩니다.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2027년 5월 1~31일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누락분을 넣습니다. 5월도 놓쳤다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이용하며, 기한은 203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배우자 명의와 퇴사 후 낸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기부자 본인만 받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로 낸 금액은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2026년 중 퇴사한 뒤 낸 기부금도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12월 31일 재직 회사의 정산에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반영합니다.

2026년 기부금의 연말정산 반영 시점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은 2027년 귀속입니다. 간소화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