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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과 혜택, 가~마 구간별 지원금액과 성적 기준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며, 학자금 지원구간이 라 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도 대상이고, 셋째 이상은 가~다 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라 구간에서 연간 200만원을 받습니다.

가~마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2027년 사전 안내 기준이고, 자격·성적 조건은 2026년 2학기 안내 기준입니다. 나이 조건과 성적 기준,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 국적·학교: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 재학생
  • 가구·혼인: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
  • 지원구간: 현행 9구간 이하, 2027년 개편 후 라 구간 이하
  • 신청: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로 소득수준 확인

신청할 때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습니다. 자녀 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Ⅰ유형으로 심사·지급됩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편입한 신청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만 40세 이상은 Ⅰ유형 대상입니다. 사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빼지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은 증빙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과 구간별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 가(현 1~3구간): 첫째·둘째 61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나(현 4~6구간): 505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다(현 7~8구간): 465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라(현 9구간):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 마(현 10구간): 미지원

모두 연간 금액이며, ‘등록금 전액’은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2자녀 가구 둘째와 Ⅰ유형의 차이

2자녀 가구의 둘째는 다자녀 대상이 아니라 Ⅰ유형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Ⅰ유형 연간 금액은 가 600만원, 나 440만원, 다 360만원, 라 100만원이고 마는 미지원입니다.

같은 학기에 Ⅰ유형과 다자녀 대상이 겹치면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두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현행 1~3구간 재학생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최대 2회 받을 수 있고, 학생이 고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애인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없고, 자립준비청년은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순서와 2차 신청

  1.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통합 신청합니다.
  2.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입력합니다.
  3. 가구원 동의를 마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 서류를 냅니다.
  4. 신청 내역에서 서류 처리와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며,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까지 허용되는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남은 지원한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