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과 혜택, 가~마 구간별 지원금액과 성적 기준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며, 학자금 지원구간이 라 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도 대상이고, 셋째 이상은 가~다 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라 구간에서 연간 200만원을 받습니다.
가~마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2027년 사전 안내 기준이고, 자격·성적 조건은 2026년 2학기 안내 기준입니다. 나이 조건과 성적 기준,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 국적·학교: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 재학생
- 가구·혼인: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
- 지원구간: 현행 9구간 이하, 2027년 개편 후 라 구간 이하
- 신청: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로 소득수준 확인
신청할 때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습니다. 자녀 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Ⅰ유형으로 심사·지급됩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편입한 신청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만 40세 이상은 Ⅰ유형 대상입니다. 사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빼지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은 증빙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과 구간별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 가(현 1~3구간): 첫째·둘째 61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나(현 4~6구간): 505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다(현 7~8구간): 465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라(현 9구간):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 마(현 10구간): 미지원
모두 연간 금액이며, ‘등록금 전액’은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2자녀 가구 둘째와 Ⅰ유형의 차이
2자녀 가구의 둘째는 다자녀 대상이 아니라 Ⅰ유형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Ⅰ유형 연간 금액은 가 600만원, 나 440만원, 다 360만원, 라 100만원이고 마는 미지원입니다.
같은 학기에 Ⅰ유형과 다자녀 대상이 겹치면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두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현행 1~3구간 재학생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최대 2회 받을 수 있고, 학생이 고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애인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없고, 자립준비청년은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순서와 2차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통합 신청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입력합니다.
- 가구원 동의를 마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 서류를 냅니다.
- 신청 내역에서 서류 처리와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며,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까지 허용되는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남은 지원한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