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 긴급지원비 150만원 신청방법, 대상조건과 11월 20일 접수처
한부모여성 긴급지원비 150만원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2026년 민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경기·인천에 살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이 대상이고, 접수는 11월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모집인원은 26명이고 150만원은 선정자 1인당 지원 상한입니다.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 마감 뒤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부모여성 긴급지원비 150만원 대상조건
정식 사업명은 「2026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_긴급지원비」이며 정부 한부모가족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신청 분야는 생계비·주거비·의료비이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서울·경기·인천
- 상황: 긴급한 현금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여성가장
- 소득: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녀: 맏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이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
2026년 유사 외부사업 참여자와 2026년 재기 지원사업 교육비·아이돌봄비 선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2025년 재기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입니다.
한부모여성 긴급지원비 신청방법과 접수처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공고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양식(hwp)을 내려받습니다.
- 인적사항·경제상황·유사사업 참여 여부·신청 분야·현재 상황·지원동기·사용계획·향후 계획을 적습니다.
- 예산사용계획서에 항목·금액·사용기간을 적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중 한 가지로 제출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2일(월)~11월 20일(금)
- 이메일: [email protected], 파일명 「2026 재기 지원사업_긴급지원비_OOO(이름)」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4층 (11월 20일 도착분까지)
- 문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02-2693-5007(평일 10:00~17:00)
긴급지원비 제출서류와 발급 조건
-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원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소득증빙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등
- 주거비 신청자: 임대료·가스·수도·전기 연체고지서 또는 퇴거통보서
- 의료비 신청자: 소견서 또는 진단서
증명서류는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치를 준비합니다.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없습니다.
선정 발표와 선정자 필수 일정
| 단계 | 일정 |
|---|---|
| 서류심사 | 2026년 11월 21일~30일 |
| 최종 발표 | 2026년 12월 2일(수) |
| 긴급지원비 지원 | 2026년 12월~2027년 6월 |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연락으로 알립니다. 선정자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2026년 12월 3일 15시), 오프라인 수다회(2027년 1월 9일 13시), 성과공유회(2027년 7월 10일 13시, 수도권)에 필수로 참여합니다.
아동양육비·긴급복지지원과 중복 수급
이 사업 공고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정부보조금을 소득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마감되거나 선정되지 않았을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가 어렵다면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요청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 이혼 등 위기사유가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합니다. 위기 상황을 확인해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사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