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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어디서 하나, 무료열람 방법과 비용·등본 초본 차이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읍면동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입니다.

제출용이라면 ‘열람용’이 아닌 발급본을 골라야 하고, 평면도 같은 도면은 정부24가 아니라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 대장 종류 고르는 법과 주소가 안 나올 때 해결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처와 열람사이트

정부24는 일반·집합 대장의 표제부·전유부와 총괄 대장을 열람·발급합니다. 세움터는 대장 5종에 건축물현황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비회원도 됩니다.

방문은 시군구·읍면동에서 즉시 처리되고, 우편·FAX·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가 아닙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방법

  1.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주소를 넣고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고릅니다.
  3. 동·호는 팝업창에서 선택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고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엽니다.

단독·공동명의 건물은 ‘일반’, 아파트·빌라처럼 호별 소유자가 다르면 ‘집합’입니다. 여러 동 전체는 ‘총괄’, 집합건물 한 동은 ‘표제부’, 특정 호수는 ‘전유부’를 고릅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비용

발급본 첫 장에는 원본과 같다는 문구와 관인이 들어가고, 열람본은 장마다 ‘열람용’이 찍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할 때는 발급본을 씁니다.

신청 방식 발급 열람
인터넷 무료 무료
방문 1건당 500원 1건당 300원
▲ 건축물대장 신청 방식별 수수료

건축물현황도 방문 발급은 1면당 100원이고, 시군구 조례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대장 전체면, 초본은 필요한 일부만 받는 방식이고 수수료는 같습니다. 전체면에도 건축물현황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은 초본에는 현 소유자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발급이 안 될 때

  •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일반·집합과 대장종류 선택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번이 여러 개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대표지번을 묻습니다.
  • 동번호 입력이 반복될 때: 동·호를 직접 적지 말고 팝업에서 고르고,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풉니다.
  • 신축 건물: 사용승인 전에는 대장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통지 여부와 평면도 신청 조건

대장 등·초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규정에 소유자 통지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집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임차인,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법령상 대상만 신청합니다. 비소유자는 세움터에 자격 증빙을 첨부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