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어디서 하나, 무료열람 방법과 비용·등본 초본 차이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읍면동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입니다.
제출용이라면 ‘열람용’이 아닌 발급본을 골라야 하고, 평면도 같은 도면은 정부24가 아니라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 대장 종류 고르는 법과 주소가 안 나올 때 해결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처와 열람사이트
정부24는 일반·집합 대장의 표제부·전유부와 총괄 대장을 열람·발급합니다. 세움터는 대장 5종에 건축물현황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비회원도 됩니다.
방문은 시군구·읍면동에서 즉시 처리되고, 우편·FAX·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가 아닙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방법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주소를 넣고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고릅니다.
- 동·호는 팝업창에서 선택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고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엽니다.
단독·공동명의 건물은 ‘일반’, 아파트·빌라처럼 호별 소유자가 다르면 ‘집합’입니다. 여러 동 전체는 ‘총괄’, 집합건물 한 동은 ‘표제부’, 특정 호수는 ‘전유부’를 고릅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비용
발급본 첫 장에는 원본과 같다는 문구와 관인이 들어가고, 열람본은 장마다 ‘열람용’이 찍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할 때는 발급본을 씁니다.
| 신청 방식 | 발급 | 열람 |
|---|---|---|
| 인터넷 | 무료 | 무료 |
| 방문 | 1건당 500원 | 1건당 300원 |
건축물현황도 방문 발급은 1면당 100원이고, 시군구 조례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대장 전체면, 초본은 필요한 일부만 받는 방식이고 수수료는 같습니다. 전체면에도 건축물현황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은 초본에는 현 소유자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발급이 안 될 때
-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일반·집합과 대장종류 선택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번이 여러 개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대표지번을 묻습니다.
- 동번호 입력이 반복될 때: 동·호를 직접 적지 말고 팝업에서 고르고,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풉니다.
- 신축 건물: 사용승인 전에는 대장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통지 여부와 평면도 신청 조건
대장 등·초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규정에 소유자 통지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집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임차인,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법령상 대상만 신청합니다. 비소유자는 세움터에 자격 증빙을 첨부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