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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기간과 양도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은 자산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해외주식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두 경우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부동산을 여러 건 팔았거나 과세 대상 국내주식도 거래했다면 확정신고 대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자산별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 순서,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부동산은 거래 건별 예정신고가 기본이고, 해외주식은 1년 치 양도 결과를 모아 확정신고합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자산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같은 해 2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1일~31일
해외주식 없음 다음 해 5월 1일~31일
▲ 자산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순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7월 15일 잔금을 청산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2. 정기신고에서 예정신고를 고르고 일반신고 또는 부동산 등 간편신고를 엽니다.
  3.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매매계약서·경비 증빙을 PDF로 첨부해 제출합니다.
  4. 세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간편신고는 부동산·분양권 1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고 감면이 없을 때 씁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 부동산 2건을 팔았을 때 확정신고

각 거래를 기한에 맞춰 예정신고한 뒤,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에서 먼저 판 부동산까지 합산했고 달라질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한 건만 팔아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5월 확정신고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가 신고 대상이고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1. 거래 증권사에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습니다.
  2.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에서 확정신고를 고릅니다.
  3. 연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제출한 뒤,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이익이 연 25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이어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낼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도 0원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한 번만 적용합니다.

양도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는 얼마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세금도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무신고·과소신고는 40%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예정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황 가산세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덜 신고한 세액의 10%
납부지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양도소득세 주요 가산세율

양도세 기한 후 신고 감면과 납부지연 가산세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0.022%가 계속 붙고, 고지서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해진 뒤 월 0.67%가 최대 5년간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0.67%는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