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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채권환급금 조회 은행과 만기 5년 7년 기준

자동차채권환급금은 차를 등록할 때 산 채권을 만기 뒤에 원금과 이자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서울 밖 지역개발채권은 5년,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이 지나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조회는 차를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에서만 됩니다. 2022년 3월 이후 산 채권은 만기가 되면 매입할 때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동차채권환급금 만기와 매입비율

서울은 도시철도채권을 7년 거치한 뒤, 서울 밖은 지역개발채권을 5년 거치한 뒤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습니다. 등록일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어 만기가 지났는지부터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매입비율은 서울이 비사업용 승용차 1,000~1,600cc 미만 차량가액의 9%, 1,600~2,000cc 미만 12%입니다. 서울 밖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1,600cc 이상), 5%(2,000cc 이상)입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채 이자는 2023년 1월 1일 발행분부터 연 2.5%, 그 전 발행분은 연 1.0%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조회 은행과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인천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경기와 세종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강원은 농협은행이 금고를 맡고 있어 다른 은행 앱에서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협은행은 홈페이지나 NH뱅킹 앱 검색창에 「미상환채권」을 넣으면 조회·상환 메뉴가 나옵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살 때 바로 되판 즉시매도(공채 할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매입이 면제된 차량입니다. 서울은 2023년 3월 1일부터 비사업용 1,000~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가 면제됐고, 인천은 하이브리드 전 차종이 면제 대상입니다.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입니다. 2014년 10월에 상환이 시작된 채권은 2024년 10월로 원금까지 끝났습니다.

차를 판 사람도 자동차채권환급금을 받나

채권은 차량이 아니라 매입한 사람 이름으로 남습니다. 중고로 팔았거나 폐차했어도 등록할 때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산 사람이 상환을 청구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차는 등록 시점마다 채권이 따로 발행되고, 남의 명의 채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기가 된 채권은 은행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매입증서로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매입증서를 잃어버렸어도 신분증만으로 내역이 확인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그해에 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지방세 환급금도 따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