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됩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행일 뒤로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만 빠질 뿐 집행권원과 미지급,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만 18세까지 받고, 나중에 국가가 그 돈을 채무자에게서 받아냅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시점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발표에서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만 채우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법률의 시행일은 10월 29일입니다.
없어진 소득요건은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이 넘어서 거절당했던 사람이 10월 29일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는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이행관리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말고 남는 세 가지 요건
첫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는 학년이 아니라 생일로 따집니다.
둘째,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 주체가 확정된 법원 서류를 말합니다.
셋째, 이행확보 노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이행명령,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일부만 받고 있어도 됩니다
한 푼도 못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실제로 보낸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인 자녀 1인당 20만원보다 적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판결문상 월 30만원인데 직전 3개월 이행액 평균이 19만원이면 해당합니다. 2025년 7월 시행 당시의 3개월 연속 미이행 기준이 소액만 찔끔 보내는 경우를 걸러내지 못해 평균액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줍니다. 지급일은 보통 매월 25일입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보내면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2025년 7월 제도가 생긴 뒤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나갔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메뉴에서 지원신청으로 들어가고,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문의는 1644-6621,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서류는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이행확보 노력을 보여 주는 법원 결정문이나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접수 뒤에는 서류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쳐 지급이 시작되고 이후 모니터링이 붙습니다. 집행권원 자체가 없으면 먼저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받은 20만원은 국가가 회수합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20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은 여전히 채무자가 갚아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회수 절차는 2026년 1월 19일 시작됐습니다. 1차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선지급분으로 4,973건, 77억 3,000만원입니다. 회수율 수치는 아직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