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과 5인 미만·월급제 지급 기준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입니다.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추석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가 가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붙지 않고 일한 시간의 임금 100%만 추가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도 계산이 다르고, 수당 대신 연차를 빼가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추석에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법정 연휴는 추석 전날 9월 24일 목요일, 당일 9월 25일, 다음 날 9월 26일 토요일 사흘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고 토요일 중복은 국경일과 어린이날 등에만 적용됩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은 9월 24·25·26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됐습니다.
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식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산정식은 「(휴일 총근무시간 × 1.5)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0.5)」 × 통상시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가 가산됩니다.
밤 근무가 겹치면 따로 더 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 가산 50%가 휴일 가산과 별도로 추가됩니다.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교대근무자의 차이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에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월급에 더해 받습니다.
시급제와 일급제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먼저 받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교대근무자는 근무편성표가 기준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노사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는 금액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월급제라면 추석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만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수당 100%가 따로 나옵니다.
수당 대신 연차를 빼가도 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대체를 강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관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
둘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이지만 받는 돈이 다릅니다. 휴일대체는 근무 전에 미리 다른 소정근로일을 특정해 맞바꾸는 것이라 그날 일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번일이나 휴무일과의 대체는 안 됩니다.
보상휴가는 일한 뒤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고 가산시간까지 환산합니다. 추석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 10시간 일했다면 16시간을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안 쓰면 소멸되지 않고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휴일대체도 보상휴가도 성립하지 않고 가산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수당을 못 받았을 때 하는 일
임금과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재직 중이라 노출이 부담되면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