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무료 세무 전화상담 신청 방법, 가족·유족 대상과 지사별 상담시간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 전화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담번호 02-519-2095 또는 02-519-2111로 신청합니다. 공제회가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 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9월 29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본인뿐 아니라 피공제자의 가족·유족과 퇴직공제금 수령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별 상담시간과 물어볼 수 있는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순서
대상은 공제회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자, 피공제자의 가족 또는 유족입니다.
전담번호로 전화 신청 → 공제회의 대상·거주지 확인 → 배정 세무사의 시간과 연락처 문자 수신 → 안내받은 시간에 전화 상담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사별 관할과 상담시간
경기지사는 월 09:00~12:00·목 13:00~16:00, 인천지사는 매월 1·3주 수 09:30~11:30·금 13:00~16:00, 부산지사(부산·울산·경남)는 수 15:00~18:00·금 09:00~12:00입니다.
대구지사(대구·경북)는 목 13:00~16:00·월 15:00~18:00, 광주지사는 수·금 13:00~16:00, 대전지사(대전·세종·충남·충북)는 수 13:00~16:00입니다. 서울·강원·전북·제주·경기 북부는 전담번호로 신청하면서 배정 안내를 받습니다.
상담 가능한 세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맞는지, 환급이 되는지, 홈택스 소득이 0원으로 보이는 이유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문제도 됩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와 지방소득세 0.3%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급으로 1년 미만 일한 일용근로자는 일급 18만7천 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유족의 퇴직공제금 세금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고, 근로자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유족은 퇴직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빠지는 업무
무료로 받는 것은 상담과 자문입니다. 세무대리, 기장대리, 신고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지사 건설노동자 쉼터는 매주 화요일 09:00~12:00에 세무사 무료 대면 상담을 따로 운영합니다.